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만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주식회사 D) 는 원주시 E에 있는 공장에서 식품인 어육 가공품, 기타식품류 등과 축산물인 양념 육, 분쇄가 공 육 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업체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었다.
1. 피고인 A
가. 식품 위생법위반 1) 자가 품질검사 미 실시의 점 식품 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ㆍ가공하는 식품 등이 기준과 규격에 맞는 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2016. 11. 경 사이에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공장에서 어육 가공품인 ‘F’ 등 4개 품목( 총 13,898kg, 약 4,380만 원 상당) 을 제조하였음에도 위 식품들이 기준과 규격에 맞는 지를 검사하지 아니하였다.
2) 사실과 다른 표시의 점 누구든지 식품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표시, 유전자 변형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표시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4. 경부터 2017. 2. 28. 경 사이에 위 공장에서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G’ 등 4개 품목( 총 9,044kg, 6,229만 원 상당) 을 제조하면서, ‘G’ 의 원재료 명 란에 품목제조보고한 원재료 명과 달리 ‘ 탈지 분유’, ‘ 난백 분말’, ‘ 대우 유’, ‘ 게 맛살’, ‘ 정제 포도당’, ‘ 생강 분말’, ‘ 복합해 물 엑기스’, ‘ 고추 ’를 표시하는 한편 실제 사용한 ‘ 밀 가루’, ‘ 간장’, ‘ 폴리 인산염’ 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H’ 의 원재료 명 란에 품목제조보고한 내용과 다르게 ‘ 게 맛살’, ‘ 정제 포도당’, ‘ 생강 분말’, ‘ 복합해 물 엑기스’, ‘ 고추 ’를 표시하는 한편 실제 사용한 ‘ 간장’ 은 표시하지 아니하고, ‘I’ 의 원재료 명 란에 실제 원재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