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5.23 2013고단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3. 19:30경 C에 있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D(52세)이 자신에 대하여 동네사람들에게 안좋은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것을 따지며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집 밖으로 나갈 것을 여러 번 말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부 비골두 골절" 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