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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18 2016노111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본 건 수사 중 피해자에게 95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의 모(母)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며,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즉,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과거 폭행치사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 가석방된 후, 가석방 기간이 경과한지 약 4개월만인 2015. 4.경 상해죄를 저질러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다시 약 11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누범 기간 중 동종 범행이 반복된 점, 위 범행들은 대부분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데, 피고인은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술을 마시고 재범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 일정기간 사회와 격리된 상태에서 적극적인 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원심이 설시한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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