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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48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3. 03:30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 한우만’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에 있는 서울 요금 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지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범행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고, 약 7년 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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