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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42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8. 1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대마면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56.4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울 쪽에서 목포 쪽으로 시속 약 9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도로 보수 공사로 인해 신호수이던 피해자 C(45세)가 2차로로 진행 중인 자동차를 1차로로 유도하고자 2차로 중앙에 서서 수신호를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피해자를 피해 진행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2:31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와룡로 3에 있는 영광종합병원에서 뇌, 심장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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