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3.31 2014고단1064
공용서류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30. 22:10경 안동시 B에 있는 안동경찰서 C파출소에서, 같은 날 20:50경 안동시 B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곳 업주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112 신고를 하고, 폭행 사건의 피해자 자격으로 위 C파출소에 와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E에게 피해자 진술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E가 작성한 피해자 진술조서를 열람하고 서명날인을 마친 후, 위 E에게 피고인 및 위 E의 서명날인이 완료된 진술조서를 재차 열람시켜 줄 것을 요청하여 위 E로부터 위 진술조서를 건네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번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