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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8 2014가단3870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 및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평면도 표시 ㄱ, ㄴ, ㄷ...

이유

1. 본소 및 반소 공통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갑 제13호증, 제14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12. 12. 피고 C과 별지 도면 중 ㈎ 및 ㈏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2. 19.까지, 월 차임 65만 원 매월 20일 후불(2012. 12. 20.부터는 매월 70만 원 지급하기로 약정)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이를 임대하였다.

한편, 위 임대차 계약의 특약사항에는 『이 계약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어머니(B)가 책임과 권리가 있고 딸(C)은 명의만 제공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들은 2012. 6. 19.까지의 월 차임 합계 39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점포에서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옷가게를 운영하였고, 피고 B도 가게 일을 도왔다. 라.

원고는 2013. 3.경부터 피고들에게 연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가게를 비워 주면 남은 보증금을 줄 것임을 여러 차례 통보하였고, 피고들은 가게 권리금의 지급을 요구하다가 2013. 5. 30. 이 사건 점포에서 원고에게 알림없이 이사를 나가면서 자신들이 팔다남은 옷가지들을 이 사건 점포 중 별지 도면 (가) 부분에 쌓아 놓았고, 가게 열쇠를 원고에게 즉시 전달하지도 않았다.

마. 원고는 스스로 피고의 시금장치를 풀고 들어간 후 ㈏ 부분을 2014. 2. 7.경 소외 E에게 임대하였다.

2. 본소 및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본소 청구의 요지 원고는, 피고들이 아직까지 피고들의 짐을 취거하지 않고 ㈎ 부분에 쌓아 놓고 점유하고 있으므로, ① 2014. 7. 20. 기준으로 그때까지의 임대차 만료일인 2013. 12. 19.까지의 연체차임 합계 16,200,000원, ② 임대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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