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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09 2017고합2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죄 및 제 2의 가죄에 대하여는 징역 1년 6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요양병원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C 요양병원의 형식적 운영주체인 D 조합( 이하 ‘D 조합’ 이라고 한다) 의 이사이며, 2008년 9 월경부터 2009. 4. 30.까지 C 요양병원을 운영하던 사단법인 E의 대표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년 3 월경 위 사단법인 E 명의로 운영하던

C 요양병원에 대한 실사를 받아 6억 원 상당의 추징이 예상되자, 2009. 5. 1. F 명의로 병원을 이전해 두었다가 위 F의 건강이 악화되자 G 조합을 설립하면 비의료 인도 병원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가족과 지인을 이사장으로 내세워 형식적으로 G 조합을 설립한 다음 병원을 계속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의 친동생인 H은 2012. 7. 10.부터 2014. 3. 21.까지, I은 2014. 6. 5.부터 2016. 3. 28.까지, 피고인의 친동생인 J은 2016. 3. 29.부터 2017. 2. 23.까지, K은 2017. 2. 23.부터 현재까지 D 조합의 이사장을 하였고, L는 2012년 5 월경부터 현재까지 D 조합의 감사로, 피고인의 동거 녀인 M는 2008년 10 월경부터 2016년 10 월경까지 C 요양병원의 본부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 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H, M, I 등과 공모하여 2012. 7. 10. 전라 북도로부터 H을 이사장으로, 피고인, M, I 등을 이사로 하는 D 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D 조합은 설립인가 당시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설립 동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등재된 조합원 중 명의가 도용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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