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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57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 1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 주 )D 사무실에서, 전 남 무안군 E 102동 502호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양식의 보증 금란에 “ 일천만 원( 월 칠십만 원)”, 임대인 란에 “( 주 )D A” 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옆에 ( 주 )D 의 도장을 찍고, 임차인 란에 주소를 ” 무안군, F“ 로, 주민등록번호를 “G ”으로, 전화번호를 “H”, 성명을 “I” 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만들어 미리 소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찍고, 피해자 주식회사 더블저축은행에서 교부 받은 임대차계약 신고서 양식의 임차보증 금액란에 “ 일천만 원”, 임차인 란에 “ 무안군, F I” 이라고 각 서명하고 임의로 만들어 미리 소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위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및 임대 차계약 신고서를 각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1. 13. 경 광주 동구 중앙로 165에 있는 피해자 더블저축은행 본점에서 담당 직원인 J에게 일반자금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와 임대차계약 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전 남 무안군 E 102동 502호 아파트를 위 I에게 임대차 보증금 9,000만 원으로 임대하여 그 임대 보증금을 지급 받았으나 마치 I이 임대 보증금 1,000만 원으로 아파트를 임차한 것처럼 위조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및 임대 차계약 신고서를 피해자 더블저축은행의 담당 직원인 J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일반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14. 경 7,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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