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8.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D다방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E(74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3. 8. 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상해죄로 기소되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6. 위 법원에서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장 부본 및 소환장을 송달받자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재판까지 받게 된 일로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음날 08:30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918번 지방도(F초등학교와 G주유소의 중간 지점)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낫으로 풀을 베고 있던 중, 옆 도로에서 같은 사업의 일환으로 잡초를 제거하고 있던 위 피해자를 보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신고를 하였냐. 이 새끼 죽여뿐다. 토막을 내 버린다.”라며 들고 있던 낫으로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뒤, 낫을 피해자를 향해 든 채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그 옆에 있던 H이 위 낫을 빼앗자 계속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치아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 도착시 상황), 수사보고(현장사진촬영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피해사실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