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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25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7. 00:05경 울산 남구 B 앞 노상에서부터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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