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재활용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피해자 E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이 재활용 구리를 매입한 후 이를 처분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는 형태의 동업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9.경 피해자와 함께 법인을 설립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였으나 갑자기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업에서 배제하려고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로부터 구리매입대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3.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재활용 구리 19톤을 확보하였으니 그 대금을 입금해라, 그러면 그 즉시 구리를 옥산 창고에 입고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매입한 구리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구리를 매입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보낸 사진도 이미 그전에 구입할 때 촬영하였던 구리 사진을 다시 재전송한 것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구리매입대금 명목으로 153,554,500원을 피고인의 처 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계량증명서 사본, 매매내역조회서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등 첨부), 이체확인증 사본, 재활용품장부 사본, 재활용품 구입현장사진(2015. 9.), 재활용품 구입현장사진(2015. 10. 3.)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