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240131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1,545,813원 및 이에 대한 2020.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지급명령신청서 중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가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