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3 2019가단22566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5,823,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7.부터 2020. 10.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아래와 같이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양수금 35,823,060원에 대한 2019. 8. 23.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의 이행지체책임은 원고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날인 2019. 8. 27.부터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