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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2 2016고합1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D( 여, 21세) 는 지적 장애 2 급으로 위 아파트의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15. 6. 경부터 같은 해 7. 경 일자를 알 수 없는 금요일 12:00 경부터 같은 날 13:00 경 사이 위 아파트 △△△ 동 앞 쓰레기 분리수거 장에서, 피해자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집으로 들어가던 중밖에 피해자의 집에서 사용하던 소파가 있는 것을 보고 경비원인 피고인에게 집까지 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자, 위 소파를 들고 피해자와 함께 △△△ 동 엘리베이터 앞까지 간 다음,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팔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아동, 장애인 성폭력 전문가 의견서)

1. 내사보고 (C 아파트 관리 사무 소장 등 조사)

1. 장애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전과( 동 종 전과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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