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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1.25 2020누10704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 등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1, 2차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피고 조합의 각 총회 의결 당시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안건의 상정 및 의결에 앞서 일부 조합원들은 미리 의결권을 행사하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는바(이러한 경우를 이하에서 ‘선투표’라 한다

), 이와 같이 선투표를 한 조합원들의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의결에 관하여 총회에 직접 출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 대리인이 출석한 일부 조합원들(AP, AQ, AR, AS)은 적법한 대리권의 위임이 없었다. 이를 고려하면, 1, 2차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피고 조합의 각 총회 의결에는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5항에서 요구하는 직접출석자의 수(전체 조합원의 1/5)를 충족하지 못한 하자가 있다. 2) 1, 2차 사업시행계획은 현금청산대상자들에 대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30조 제3호에 따른 주민이주대책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위법하다.

3) 2차 사업시행계획 수립 당시에는 1차 사업시행계획 수립 당시 시행 중이던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공동주택의 일부 시설에 관한 건축면적, 바닥면적 등의 산정방법이 변경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 조합의 2차 사업시행계획은 1차 사업시행계획의 설계도서, 동별 면적 개요, 설계개요 등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므로, 2차 사업시행계획은 개정 건축법 시행령에 반하는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관리처분계획의 무효 또는 취소를 다툴 이익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의 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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