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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8.10 2018노336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원심 판시 제 1 죄와 원심 판시 제 2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 내지 6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원심 판시 제 2 죄 중 범죄 일람표 순번 7 내지 9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판시 제 2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6의 사기죄 피해자 DB 손해보험( 구 동부 화재보험) 주식회사에게 피해금액 약 13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실, 판시 제 2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2의 사기죄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에게 피해금액 약 55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피해는 전체 피해금액 중 10% 가량에 불과 한 점, 그 밖에 아래의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 하면 위 피해 변제 사실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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