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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04 2015누66921
취득세및지방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9쪽 제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의 해석 고려 또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지방세법 부칙(2013. 12. 26.) 제2조 제1항에 따라 2013. 8. 28. 이후 최초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인데, 위 규정이 적용되기 전 유상거래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가 적용되어 취득 당시의 가액에 따라 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일부를 단계적 세율에 따라 경감한다.

이러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의 연혁과 그 내용의 유사성 등을 종합해 보면, 2013. 8. 28. 이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경감에 관한 규율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로 대체되었다고 할 것인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의 취득세 경감비율은, 수인이 하나의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해석되어 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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