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4면 제8행부터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또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가 신설되기 이전에 적용되던 감경 규정에 비추어 보아도 위와 같이 해석된다. 즉,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는 부칙(2013. 12. 26. 제2조 제1항에 따라 2013. 8. 28. 이후 최초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인데, 위 규정이 적용되기 전 유상거래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가 적용되어 취득 당시의 가액에 따라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일부를 단계적 세율에 따라 경감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의 연혁과 그 내용의 유사성 등을 종합해 보면, 2013. 8. 28. 이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경감에 관한 규율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로 대체되었다고 할 것인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의 취득세 경감비율은 수인이 하나의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해석되어 왔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선정자 B처럼 2인 이상이 하나의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각 취득지분의 가액이 아니라 주택 전체의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