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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8 2018가단11622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7호증의 1, 14, 1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2. 5. 17. 피고들로부터 서울 광진구 E, F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G호 230㎡(이하 ‘G호’라 한다)와 지하 1층 62.04㎡(이하 ‘지층’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차임 9,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위 건물 중 H호 57.26㎡(이하 ‘H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2,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각 차임 지급시기 매월 20일(후불), 각 임대차기간 2012. 5. 20.부터 2013. 5. 19.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서면동의 없이 임차목적물을 전대할 수 없으며 임차인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협의특약 제10조), 건축물이행강제금,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 요금 등 각종 제세공과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협의특약 제16조 제1항)고 정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2. 9. 6. 원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 및 무단전대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여 2012. 9. 7.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들은 그 후 원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G호와 지층 및 H호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3. 3. 28. 그 청구를 인용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받아(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57034) 2013. 4. 18. 그에 기하여 인도집행을 마쳤다.

한편 원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그 항소심에서 'G호와 지층 및 H호가 인도되었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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