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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0.07 2015가합22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4. 13.부터 2005. 5.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원고가 2005년경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합6182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5. 6. 23.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4. 13.부터 2005. 5.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판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4. 13.부터 2005. 5.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그 소의 이익도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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