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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5 2016가단5148992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6가단29723호로 양수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6. 8. 9. 승소 판결(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을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확정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래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종전 판결은 피고에 대하여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피고가 종전 판결에 대하여 2016. 6. 21. 의정부지방법원 2016나6072호로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 의정부지방법원은 2016. 10. 27. 종전 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피고에게 2016. 11. 2. 도달하여 종전 판결은 2016. 11. 17.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종전 판결이 2016. 11. 17. 확정되어 종전 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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