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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8 2017나8965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대항소비용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이유 및 원고의 부대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제1심판결 제2면 제12행의 “이후 상호가 D 주식회사로 변경됨”을 삭제하고, 제2면 제13행의 “주식회사 E” 다음에 “(이후 D 주식회사로 분할됨)”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9행의 “2015. 4. 12.”을 “2016. 4. 12.”로, “2015. 4. 20.”을 “2016. 4. 20.”고 고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행 “손해사정결과에 따라” 다음에 “2017. 1. 20.”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8면 제9행의 “E”를 “E의 직원들인 O, P, Q”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8면 제14행의 “상법에 정해진 연 6%”를 “민법에 정해진 연 5%”로 고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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