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북 영덕군 D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주식회사 B의 총괄관리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수산동물 냉동제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는 지정받은 식품을 다른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ㆍ가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경부터 2015. 4. 24.경까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인 ㈜ B에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아닌 ‘E(주)’를 통해 위탁하여 제조ㆍ가공한 오징어채(냉동수산물가공품) 1546kg, 456만 원 상당을 납품받아 경북 포항에 있는 포항이동고 급식소 등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위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F의 각 법정진술
1.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의뢰공문 출력물, 수사의뢰서 출력물(첨부된 공무원진술서 포함), ㈜B HACCP 팀장 H이 확인서명한 확인서, ㈜B 영업등록증 사본, ㈜B 위해요
소 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 지정서 사본, 순살오징어 품목 제조보고 대장 사본, E 대표 G이 확인ㆍ서명한 확인서 사본, ㈜B 관리부장 A 진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관련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48조 제10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1호, 제48조 제10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