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소 D(주)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냉동수산물 가공품을 제조하려는 식품제조가공영업자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식품별로 고시한 식품안전관리인정기준을 지켜야 한다.
냉동수산물가공품 중 연체류가공품은 2012. 12. 1.부터 의무적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 적용업체로 지정받은 후 제조ㆍ판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경부터 2015. 4. 24.경 까지 위 D(주)에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또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위 기준 의무적용 품목인 냉동수산물 가공품인 오징어채 2647kg, 724만 원 상당을 제조하여 ㈜ E 등에 판매하였다.
2.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8.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아니한 오징어채(냉동수산물가공품) 200kg 상당을 제조한 뒤 판매목적으로 완제품 냉동창고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출력물(첨부된 F의 공무원 진술서 포함), D 대표 A이 확인ㆍ서명한 확인서 사본, A이 확인ㆍ서명한 사실확인서, D(주) 영업등록증, 영업허가(신고) 대장 사본, D(주) 생산제품 내역 사본, 오징어채 판매내역 사본, 압류증 사본, ㈜E HACCP 팀장 G이 확인ㆍ서명한 확인서, ㈜E 관리부장 H 진술서, ㈜E 관리부장 H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관련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