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H 2층에서 I(구 J)이라는 상호로 점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2013고단282』
1. “굿” 비용 명목 등 금원 편취 피고인은 피해자 K이 남편의 외도 및 자식 진학 등 집안사 문제로 인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굿이나 부적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가족이나 집안 등에 계속 액운이 낀다는 등으로 현혹하여 피해자로부터 굿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7.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 운영의 점집에서, 피해자가 남편 외도 문제 등으로 힘들어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당신 시어머니가 안 좋게 돌아가셨다. 내가 돌아가신 시어머니 영혼을 불러서 물어보았더니 아주 많이 노하셨다. 당신 신랑이 바람을 피는 것도 다 시어머니가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시어머니가 남기고 가신게 없느냐”고 물어 피해자로부터 시어머니의 밍크코트 1,700만원 상당 및 반지 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밍크코드와 반지를 가져오면 내가 기도를 하여 나쁜 기운을 다 걷어서 없애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굿을 하더라도 남편 외도 문제 등을 해결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밍크코트 1개 1,700만원 상당 및 반지 1개 2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말대로 하지 않으면 집안에 액운이 낀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와 관련된 무속행위 비용 명목으로 합계 금 1억 684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내림굿” 비용 명목 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