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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8672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 받고, 2012. 8. 3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4. 6. 22. 저녁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근처에 있는 C의 집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접착제(돼지표 본드, 튜브형) 1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톨루엔을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3. 오후경 서울 양천구 목동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 공사현장 지하주차장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위 돼지표본드 불상량을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톨루엔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 회보

1. 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등,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환각물질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가중영역, 동종 전과)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6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판시 제1항 범죄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중에 재차 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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