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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1.26 2016노463
강간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이수명령 40 시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며,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도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시간에 귀가하던 행인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사건 당시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사람들의 제지가 아니었더라면 자칫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입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의 후유증을 겪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죄책감으로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 직장 동료 등과의 가정적 ㆍ 사회적 유대관계 및 지지체계가 비교적 건전하게 유지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 차례의 이종 기소유예 전력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이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 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검사의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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