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E(2013. 9. 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2남 6녀(F, G, H, I, J, K, L, 원고) 중 막내아들이고, 피고들은 L의 자녀들로 원고의 조카들이다.
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1, 2 부동산은 원고 및 G, I의 공동소유이고, 3, 4 부동산은 원고 및 망인, G, I의 공동소유였는데,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4. 5. 피고들을 포함한 가족들에게 2012. 4. 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그 중 피고들 명의로 마쳐진 각 지분이전등기를 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이전등기’라 한다). <표> 부동산 순번(내역) 증여자 (지분) 수증자 (지분) 비고 1 (토지) I (1/3) M (3/36) F의 자녀 N (3/36) O (3/36) G의 자녀 P (3/36) G (1/3) Q (3/36) H의 자녀 R (3/36) J (6/36) 원고 (1/3) K (6/36) B (2/36) L의 자녀 (이하 같다) C (2/36) D (2/36) 2 (토지) I (15/36) M (3/36) N (3/36) O (3/36) P (3/36) Q (3/36) G (6/36) J (6/36) 원고 (15/36) R (3/36) K (6/36) B (2/36) C (2/36) D (2/36) 3 (토지) I (1/4) O (3/36) P (3/36) M (3/36) G (1/4) R (3/36) J (6/36) 원고 (1/4) Q (3/36) B (2/36) C (2/36) D (2/36) 망인 (1/4) N (3/36) K (6/36) 4 (건물) I (1/4) O (3/36) P (3/36) M (3/36) G (1/4) R (3/36) J (6/36) 원고 (1/4) Q (3/36) B (2/36) C (2/36) D (2/36) 망인 (1/4) N (3/36) K (6/36)
다. 그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15. 1. 27. S에게 7,500,000,000원에 매도되어
4. 30.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간질 질환 및 지적장애(지능지수 45)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지 못해 평소 누나들에게 인감도장을 맡겨두었고, 이후 아버지인 망인의 뜻에 따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