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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07 2015노948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하여 본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29. 01:15 경 춘천시 후 석로 440번 길 64 소재 춘천보호 관찰소에서 전자 발찌 B 팀에 근무하고 있던 공무원인 피해자 C에게 ‘ 휴대용 추적 장치의 배터리 충전 량이 충분한데 왜 자꾸 충전을 하라고 전화를 하냐.

소장 나와라. 씨 발.’ 이라는 취지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무집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형법이 업무 방해죄와는 별도로 공무집행 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적 업무와 공무를 구별하여 공무에 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그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겠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 방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 하다(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 데 공소사실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공무원인 피해자 C의 공무 집행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 방해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는 바, 위와 같이 무죄로 되는 업무 방해의 점과 나머지 원심 판시 죄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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