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1 2018노2314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당시 행정 대집행은 종료된 상태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행정 대집행이 종료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의 행정 응원 등 경비업무는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행정 응원 도중에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 5조 제 1 항, 제 6조 제 1 항에 근거한 이 격조치는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2.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경찰관들의 피고인들에 대한 이 격조치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여기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까지 고려 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형법 제 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여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21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종로 구청에서는 행정 대집행을 함에 있어 피고인들을 포함한 천막 점유자들 과의 물리적 충돌을 우려하여 행정 절차법 제 8조 제 8 조( 행정 응원) ①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행정청에 행정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령 등의 이유로 독자 적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