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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12 2018가합533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과학 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산업계와의 협동연구 및 외국과의 교육ㆍ연구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2) 원고는 2012. 4. 1. 피고 소속 B의 책임연구원으로 임용되어 재직중인 사람이다.

나. 피고의 연구원 인사에 관한 규정 피고의 연구원에 대한 인사에 관하여 적용되는 피고의 내부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연구원의 구분) 연구원의 직급은 별표 제1호와 같다.

제10조 (정년 및 직급정년) ① 연구원의 정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책임급, 수석급: 61세

2. 선임급 이하: 58세 ② 연구원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3월에서 8월에 있는 경우에는 8월 말일에, 9월에서 2월에 있는 경우에는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퇴직한다.

③ 각 직급의 연구원이 승진되지 아니하고 동일 직급에 근무할 수 있는 연한은 선임연구원 및 책임연구원은 각각 8년, 연구원은 10년으로 한다.

제15조 (승진의 원칙) 연구원의 승진임용은 동종에 종사하는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 중에서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제16조 (승진기준) 승진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우선순위를 정한다.

1. 업적평가

2. 소속장의 의견

3. 근무평가

4. 표창 제18조 (승진요령) 이 규정에서 정하여지지 않은 승진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9조 (연구소 인사심의회) ① 인사위원회 개최 전 1차로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연구소별로 연구소 인사심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연구소 인사심의회는 소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광주과기원 교수, 선임급 이상 연구원 중 총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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