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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6 2014가단21531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03,081,738원 및 그 중 95,934,006원에 대하여 2014. 5. 22.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하고, 피고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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