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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30 2015가단363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7,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하고, 피고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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