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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6 2015가단4020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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