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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1.08 2020가합10477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는 B에게 별지 1 목 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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