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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9.26 2019가단21552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신안군 C 임야 12,893㎡에 관하여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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