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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4.26 2015고단77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2. 6. 22:20 경 논산시 B 아파트 102동 14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이 자살을 하려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이 피고인에 대해 자살을 만류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보호조치 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려 하자, 화가 나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톱으로 위 E의 오른쪽 팔과 가슴 부위를 3-4 회 때리고 할퀴어 폭행하고, 계속하여 경위 D의 왼쪽 팔 부위를 이빨로 1회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6. 22:36 경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C 지구대 사무실에 인치되자, 화가 나 그 때부터 22:46 경까지 약 10분 동안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 놓아, 놓으라

고. 내가 실외 기 위에 있는 거 당신들이 봤냐고 웃기는 인간들이네

정말. 내가 당신들 왔을 때 실 외기에 있었냐고. 당신들 모가지를 잘라 버릴 거야. 쳤어 쳤냐고. 웃기는 인간들.” 이라는 등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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