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33,712,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6.부터 2016. 10. 26.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1. 21. 설립된 회사로서, 화성시 동탄면 청계리 401-13에 위치한 공장(이하 ‘이 사건 기존 공장’이라 한다)에서 반도체 관련 장비 및 부품 등을 생산판매하여 왔다.
나.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택지개발사업(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42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2008. 7. 1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308호, 2010. 7. 7. 같은 고시 제2010-430호, 2011. 10. 27. 같은 고시 제2011-598호, 2012. 3. 12. 같은 고시 제2012-102호 - 사업시행자: 피고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9. 14.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보상대상 및 보상금액: 별지
1. 건물, 구축물 및 수목 목록 기재 건물, 구축물 및 수목(이하 ‘이 사건 건물, 구축물 및 수목’이라 한다) 9,453,220,920원, 영업손실 3,580,773,320원 별지
2. 영업시설 목록 기재 영업시설(이하 ‘이 사건 영업시설’이라 한다) 이전비 1,389,166,660원 + 휴업기간 3개월에 대한 영업이익 등 2,191,606,660원] - 수용개시일: 2012. 10. 15.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이하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재결감정은 이 사건 건물의 재조달원가를 산정함에 있어 수용재결일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로서 그 내용연수를 ‘60년’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이를 ‘40년’으로 평가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보상액을 부당하게 낮게 산정하였다. 2) 이 사건 영업시설을 이전하는 데에는 고도의 정밀성이 요구되어 3개월 이내에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