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운영하던 단란주점을 처분하여 재범의 여지를 없앤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제사정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성매매알선의 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여러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