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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3 2015나190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4. 4. 피고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지상 주택 중 가운데 방 2칸 42.9㎡(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5. 3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2. 5. 30.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임대차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에게 계약 갱신의사가 없음을 밝히면서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13. 법원으로부터 임차권등기명령(이 법원 2014카단1345)을 받아 2014. 6. 26.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현 거주지로 이전하여 2014. 7. 9.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 이 사건 주택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상복구 의무를 위반하는 바람에 인테리어 공사비용 250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위 금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는 작은방 장판 수리비 16만 원에 관하여는 자신의 원상회복 의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위 범위 내에서는 이유 있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250만 원에서 위 16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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