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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10. 10. 선고 2007구합3909 판결
타인이 신축해준 건물에 대한 건축비 상당액을 선수임대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전심사건번호

국심2006서2825 (2006.11.24)

제목

타인이 신축해준 건물에 대한 건축비 상당액을 선수임대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바 없으며, 건물에 대하여 어떤 권리도 행사할 수 없는 바 건물 신축비 상당액을 임대료로 미리 받았다고 볼 수는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8조부동산임대소득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 2006. 5. 1. 한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1,877,420원의 부과처분,

나. 2006. 6. 1. 한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870,080원,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7,752,300원,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7,221,940원 및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6,242,22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특별시 ○○○청장은 1998. 1. 20. 별지 토지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지상의 별지 건물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조○○, 조○○을 건축주로 하는 건축허가를 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는 김○○가 모든 공사비용을 부담하여 진행한 결과 1998. 9.경 완공하였고, 1998. 9. 11. ○○○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한편,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일반건축물대장에는 원고, 조○○, 조○○이 1998. 9. 11.자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건물은 아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이다.

라. 피고는 2005. 12.경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법원의 결정문(○○○○가합○○○○호 사건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보인다) 및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원고, 조○○, 조○○이 그들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김○○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게 하여 원고 등의 명의로 등기한 후 김○○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20년간 사용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자신의 토지 위에 타인으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선수임대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인 1,284,055,833원 중 원고의 지분인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기간인 20년으로 안분하여 원고의 2000년 내지 2004년 귀속 임대사업 수입금액을 연간 21,379,000원씩 산정한 다음 원고에 대하여, 2006. 5. 1.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1,877,420원(가산세 포함)을, 같은 해 6. 1.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870,080원(가산세 포함),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7,752,300원(가산세 포함),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7,221,940원(가산세 포함) 및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6,242,220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위 과세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6. 7. 28.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장은 같은 해 11. 24.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1 내지 5, 갑2호증, 갑3호증의 1, 2, 갑5호증의 1 내지 4, 갑8호증, 갑9호증의 1, 2 을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송○○, 김○○가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축한 것이므로 그 완공시에 송○○, 김○○가 원시취득한 것이지 원고, 조○○, 조○○(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 바 없고, 원고 등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 등은 송○○, 김○○와의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출자의무의 이행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위 공동사업에 제공한 것이지 위 공동사업과 아무런 관련 없이 단순히 이 사건 각 토지를 대여한 것이 아니며, 이 사건 건물 역시 송○○, 김○○가 위 공동사업 약정상의 출자의무의 이행으로 신축하여 위 공동사업에 제공한 것이므로 원고 등이 사실상으로나 법률상으로나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 할 수 없어 원고 등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 후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기로 한 경우 또는 무상으로 이전 후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기로 한 경우, 그 건물의 소유권이 언제 토지 소유자에게 이전되는지 여부 및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신축자로부터 토지사용료를 별도로 받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건물의 가액은 사용료의 선급으로 보아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건물 신축자의 손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토지 소유자의 임대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 상당액을 원고 등의 선수임대료로 보고 그 임대사업의 기산일을 이 사건 건물이 사용가능하게 된 때인 1998. 9. 11.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분한 가액을 원고의 임대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조○○, 조○○, 이○○는 1993. 5. 18. 송○○과의 사이에서, 원고, 조○○, 조○○, 이○○가 그 공동 소유인 이 사건 각 토지를 제공하여 골프연습장 사업지분의 35%를 공유하고, 송○○은 위 각 토지상 골프연습장 시설건축 및 골프연습장 사업허가에 부가된 공원조성 업무 등 일체의 시설투자를 담당하여 골프연습장 사업지분의 65%를 소유하기로 하고 공동사업기간은 시설 완료 후 10년간(사업기간 만료 후 연장하는 때는 지분은 50%:50%로 변경된다)으로 하는 내용의 골프연습장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2) 1995.경 이 사건 각 토지 공유자 중의 한 사람인 이○○가 사망하고, 그 지위를 조○○, 조○○이 승계하였다.

(3) 송○○은 공동사업자들의 동의를 얻어 자신의 지분 65% 부분에 관하여 이○○과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송○○이 25%, 이○○이 40%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하고, 이에 상응하는 시설투자 비용을 각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4) 그 후 이○○이 위 계약에서 빠지게 되자 송○○은 1997. 11. 15. 김○○와의 사이에서 김○○가 이○○과 같은 지위에서 위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내부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1차 11년간의 지분은 송○○이 25%, 김○○가 40%이고, 2차 11년간의 지분은 송○○이 25%, 김○○가 25%이다).

(5) 송○○이 주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1998. 1. 20. ○○○청장으로부터 건축주를 원고 등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 해 2. 20. 착공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송○○이 자신의 지분에 상당하는 25%의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자 김○○가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고 같은 해 9. 11. 사용승인을 받았다.

(6) 김○○는 1998. 8.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골프클럽'이라는 상호로 골프연습장 영업을 하면서 이를 독자적으로 점유 ・ 사용하고 있다.

(7) 김○○는 2000. 8. 1. 조○○과의 사이에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에 관하여, 김○○가 차임을 월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임대차기간을 골프장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20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조○○에게 귀속되고, 김○○가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8) 또한 김○○는 2001. 7. 5. 조○○와의 사이에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에 관하여, 김○○가 차임을 월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임대차기간을 2001. 7. 1.부터 20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되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조○○에게 귀속되고, 김○○가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9) 한편, 원고가 김○○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지방법원 ○○○○○○○○○○호 이익금 분배 등 사건에서, 2002. 10. 31. 원고와 김△△ 사이에 '① 김○○는 원고에게 2003. 2. 1. 170,000,000원, 같은 해 5. 1. 170,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② 김○○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별지 임대차 약정 기재와 같이 임대하고, 김○○는 이를 임차하며, ③ 원고와 김○○는 상대방에 대하여 1993. 5. 18.자 약정 등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련한 과거의 권리관계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아니한다'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는데, 별지 임대차약정은 '임대차기간은 2002. 11. 1.부터 2020. 10. 31.까지 18년간이고, 임대보증금은 없으며, 월차임 1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매달 말일 지급하고, 월차임 등의 인상 등 변경을 위하여 매 2년마다 계약을 갱신키로 하되, 다만 차임을 정함에 있어서는 김○○가 운영하는 골프장의 영업실적을 고려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이 임대목적물 위에 임대인 등의 명의로 신축한 지상건물(골프장)은 임대인 등의 공부상 명의의 소유로 확정되며 임차인은 이에 대하여 일체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내용(이하 '2002. 10. 31.자 임대차약정'이라 한다)이었다.

(10) 그 후 원고, ○○기업 주식회사, 조○○, 조○○, 조○○, 조○○, 조○○ 등이 김○○를 상대로 제기한 ○○○○지방법원 ○○○○가합○○○○호 토지인도 및 건물명도 청구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05. 1. 17. '① 김○○가 원고에게 250,000,000원을 2005. 4. 31.까지, 254,500,000원을 2005. 8. 31.까지 각 지급하고, ② 원고가 김○○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차임을 2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2005. 1. 1.부터 2020. 10. 31.까지 골프연습장 부지로 임대하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해지되면 임차인이 임대목적물 위에 임대인 등의 명의로 신축한 이 사건 건물은 임대인 등 공부상 명의인의 소유로 확정되며, 임차인은 이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고, ③ 원고와 김○○ 사이에 ○○○○○○ 2002가합5588호 이익금 분배 등 사건에서 2002. 10. 31. 조정으로 성립된 임대차계약과 조○○과 김○○ 사이에 2000. 8. 1. 체결되어 ○○○○ 주식회사에 승계된 임대차계약은 위 임대차계약으로 모두 대체된다'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05. 2. 3.경 확정되었다.

(11) 한편 조○○와 주식회사 ○○개발(이하 '○○개발'이라 한다)은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06. 7. 31. 김○○와 조○○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의 지위를 ○○개발이 승계하되, 임대차기간을 2006. 7. 25.부터 2020. 10. 31.까지로, 월 차임을 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고, 임대차기간 만료 또는 계약해지시 임차인이 시설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인도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갑4호증 내지 갑14호증의 2, 을5호증, 을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처분 중 2000. 1. 1.부터 2002. 10. 31.까지의 선수임대료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김○○를 상대로 제기한 ○○○○지방법원 ○○○○가합○○○○호 이익금 분배등 사건에서 성립된 조정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임대차기간(2002. 11. 1.부터 2020. 10. 31.까지)이 만료되면 이 사건 건물은 원고 등의 소유로 확정되고, 김○○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2002. 10. 31.자 임대차약정이 성립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 중 위 임대차약정이 있기 전인 2000. 1. 1.부터 2002. 10.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가액을 사용료의 선급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000. 1. 1.부터 2002. 10. 31.까지의 선수임대료 지급을 이유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만약, 이 사건 건물 신축과 동시에 원고가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 즉 김○○는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를 모두 부담하여 그 노력과 출재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김○○가 원시취득하였다고 할 것인 점, 김○○는 원고 등 토지 소유자들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서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 김○○와 원고 사이에 체결 된 위 임대차계약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등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일반건축물대장에 원고 등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여전히 김○○에게 있는 것이지 원고 등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이 부분 부과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 중 2002. 11. 1.부터 2004. 12. 31.까지의 선수임대료에 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2002. 10. 31.자 임대차약정과 위 ○○○○지방법원 2003가합5676호 사건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서 이사건 각 토지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거나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해지되면 이 사건 건물은 원고 등의 소유로 확정되고 김○○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는바, 이와 같은 약정이 있는 경우 그 건물의 신축 당시의 가액을 선세금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은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선세금에 대하여는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의 합계액을 그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 소정의 선세금이라 함은 임대료의 선지급금액을 말하고, 대여기간의 종료시에 임차인에게 그 반환청구권이 없다는 점에서 임차보증금 또는 전세금과 다르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2002. 10. 31.자 임대차약정에서 김○○가 원고에게 그 간의 사용료 명목으로 34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02. 11. 1.부터 18년간 임대차보증금 없이 12,000,000원의 월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매월 상당한 금액의 명시적인 차임 지급 약정이 있었던 점, 18년이란 임대차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김○○가 그 기간 동안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및 음식점 용도의 이 사건 건물을 사용, 수익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들어간 비용 및 임대차기간 중의 토지사용료는 물론이고 어느 정도의 순이익까지 창출해 내기에 충분할 정도의 장기간으로 보이는 점,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및 음식점을 목적으로 건축된 이 사건 건물의 구조, 기능, 사용연한 및 임대차기간 동안의 감가상각 등을 감안하면 위 위대차기간이 만료할 무렵의 이 사건 건물은 상당히 노후화되어 현존가치가 그다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643조에 규정된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을 뿐(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2389 판결 참조)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위 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2020. 이후에야 김○○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그 이전에는 위 건물의 사용, 수익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 위 건물로부터 어떠한 법률적, 경제적 이익도 취할 수 없는 이사,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 김○○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 상당액을 선지급받았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약정만으로 원고가 선세금 혹은 선수임대료를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하여 2002. 11. 1.부터 2004. 12.31.까지의 선수임대료 지급을 이유로 한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가사, 피고의 주장처럼 위 약정에 의하여 원고가 선수임대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임대차기간 동안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선수임대료의 지급 시점은 이 사건 건물의 사용 승인시가 아니라 원고와 김○○ 사이의 임대차약정 체결 당시이므로 2002. 11. 1. 당시의 이 사건 건물의 시가 상당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선수임대료를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은 물론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인 1998. 9. 11. 당시의 신축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임대사업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세액을 산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임대사업 수입금액의 산정기준시기를 잘못 인정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세액을 산출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2002. 11. 1. 무렵의 가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 전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런 점에 있어서도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토지목록

1. ○○ ○○○ ○○○ 산 65-1 임야 4,661㎡

2. ○○ ○○○ ○○○ 산 65-4 임야 9,917㎡

3. ○○ ○○○ ○○○ 산 66-1 임야 397㎡

4. ○○ ○○○ ○○○ 산 66-3 임야 11,405㎡

건물목록

이 사건 토지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조 평슬래브 2층 운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지층 철근콘크리트조 골프연습장 270.6㎡

지층 철근톤크리트조 체력단련장 142.04㎡

1층 철골조 골프연습장 1,049.14㎡

1층 철골조 휴게음식점 116.5㎡

2층 철골조 골프연습장 911.3㎡

2층 철골조 일반음식점 184.86㎡

옥탑 철근콘크리트조 물탱크실(연면적 제외) 80㎡.

관계법령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광업권자・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④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음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제47조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것

그 정하여진 날

2.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

그 지급을 받은 날

3.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을 제외한다)에 대한 판결・화해등으로 인하여 소유자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지연이자 기타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

판결・화해등이 있은 날. 다만, 임대료에 관하 쟁송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하여는 제1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선세금에 대하여는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의 합계액을 그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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