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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4 2019나60912
소유권이전등기 등 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 원고 선정자들 및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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