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0.08.20 2018나551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