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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08 2019나582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도 반복하여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도 피고들이 고령에다가 어업에 종사하면서 사회실정에 무지한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제1, 2부동산 중 일부 지분을 매수하도록 기망하였고, 원고들은 딸 I, 사위 J을 통해 최근에서야 등기부등본 및 공시지가를 조회한 후 공시지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매수한 사실을 인지하여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 및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였다

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 제8조에는 “본 건의 토지에 대한 개발계획은 국가 및 지방자치제도의 시정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 제7조에도 “매수자는 본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답사 및 매입토지의 제반서류를 일체 점검하고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였기에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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