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8 2019가단523685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시 관악구 C 도로 5.3㎡에 관하여 2008. 5. 25.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시 관악구 C 도로 5.3㎡에 관하여 2008. 5. 25.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