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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4 2014가단1391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동작구 C 도로 7㎡에 관하여 2014. 4. 15.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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