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4 2014가단1391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동작구 C 도로 7㎡에 관하여 2014. 4. 15.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동작구 C 도로 7㎡에 관하여 2014. 4. 15.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