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4,640,35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4. 7. 25.부터, 피고 B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교복의 제조 및 도소매업체로, 2004. 11.경 피고 A와 사이에 원고의 C점에 관한 대리점 기본 계약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고 한다) 그 무렵부터 피고 A가 운영하는 C점에 원고의 상표가 부착된 교복 등을 공급하였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2004. 11. 2. “귀 회사에 대하여 채무자 A가 현재 또는 장래 부담할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본인 소유인 전기 부동산 상에 채권최고액 금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을 함과 동시에 동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승낙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담보제공 승낙서를 작성해 주었고, 2005. 4. 1. 피고 B 소유의 C시 D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짜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피고 B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다. 피고 A가 2013. 5. 31. 이후 더 이상 원고에게 교복 등을 주문하지 아니하고 아래 마.
항에서 보는 확약서(갑 제8호증)에 따른 담보도 제공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4. 4. 7. 피고 A에게 이 사건 대리점계약 제10조, 제13조 및 담보물 제공 약정을 각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14. 5. 10.자로 대리점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고, 해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미지급 물품대금 124,640,355원을 정산해달라고 촉구하는 내용증명우편물을 보냈다. 라.
전항 관련 이 사건 대리점계약의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10조 (제품의 주문) ① “을(피고 A, 이하 같다)”은 “을”의 상권 내 실제 판매효율(실 판매수량 / 총준비수량 × 100) 80% 이상 유지하기 위한 제품의 적정 공급량을 결정하여 주문하여야 한다.
② “을”의 주문수량은 “을”의 상권 내, 2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달성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발주량에 준한다.
제13조 (대금의 지불) ① “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