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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0.13 2016고단13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9 08:35경 안성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비전동 성동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는 1회 뿐인 점, 차량을 매각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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