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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7.19 2013고단7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2.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2. 11.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7. 22:20경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해물찜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애니카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여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당시 운전한 차량을 처분하였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 역시 상당히 높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직업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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